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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일보]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창업→성장 → 회생→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10.2, 청와대)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과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수립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편(융자 중심→투자 중심) 등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국정과제)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됐으나,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창업 실패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창업자 입보 면제 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 → SB-로 완화하고 2단계(2014년~)로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무중심의 부실징후 관리, 신규여신 지원 기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진단 → 처방 → 치유」방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간 진단(2~3일), 연계사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부실의 근본적인 제거에는 애를 먹고 있어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6~9일)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규여신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으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간,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재도전 지원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재도전 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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