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의료기기 불법판매업자 전원 영업정지
병(의)원에서 수거한 중고의료기를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형사 고발된 판매업자 4명에 대해"의료기기법"위반혐의로 전원 영업정지, 벌금형 등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불법으로 병(의)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4건을 올 3월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넘긴 결과, 10월 현재까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된 내용 등을 통보 받았다.
지자체 통보 내용에 따르면, 판매업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2명, 15일 2명)가 내려졌고, 그중 형사 고발된 3명에 대해서는 벌금(200만 원 1명, 100만원 1명) 및 기소유예(1명) 처분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약 350만 원 짜리 중고의료기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이 약 3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고의료기가 유통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의료기기 판매 행위와 같은 국민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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