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노무파견 규제, 국내 진출기업 '난색'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중국이 파견 노동자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무파견 규제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해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기 시작한 것.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동계약법의 노무파견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한데 이어 올해 3월 1일부로 노무파견 인원을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잠정시행규정>을 시행해 원천적인 규제에 나섰다.
중국은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에 달하면 종신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일방적 해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법률적 제약과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노무파견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한 노무파견업체의 난립과 파견노동자의 권익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KOTRA 측은 중국 투자진출기업들도 생산라인의 공인이나 유통매장의 판촉 직원을 노무파견에 의존해 고용한 경우가 많아, 중국정부의 노무파견 규제정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총 고용인원의 10%를 초과하는 노무파견 인원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향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외부도급 등의 형태로 대대적인 고용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제조기업 A사의 경우도 노동계약법 발표 이후 인사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각지에 수백 명에 달하는(전체 인원의 70% 이상) 유통매장 판촉요원을 노무파견으로 고용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향후 이들의 고용전환 및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해외진출기업들은 직접적인 비용 요인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고용과 사회보험비 등의 지급규모를 줄이고, 직접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진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유통분야다.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우리나라 소비재 유통 기업들은 향후 상당한 노무관리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신노동정책을 분석하고, 외부 도급 확대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7일 상하이 스카이포춘호텔에서 <중국 노무파견 규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중국 노무관리분야의 최고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팡샤오(方晓) 부총경리는 “노무파견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향후 2년의 과도기내에 고용구조를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경영전략 수립부터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고 강조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 이민호 관장은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및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로 신음하던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이번 노무파견 규제정책은 설상가상의 경영압박 요인"이라며 "중국의 임금상승 및 노동자 권익 신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우리 진출기업들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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