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폐석면 … 국민은 건강 걱정, 사업자들은 가격 담합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 합의한 7개 사업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자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체 사업자에게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석면은 방화(防火), 내화(耐火)의 성질이 있어서 슬레이트, 텍스 등의 건축자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석면 슬레이트가 초가지붕 개량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세계 각국은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9년부터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폐슬레이트 등이 일반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로 변경됐고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폐석면의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6,500톤(추정 연간 시장규모 약 135억 원)이고, 이번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65% 정도이다.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에 전국 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2008년 7월 1일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해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의 행위는 자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폐석면 매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전체 사업자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석면사용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은 가중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인해 처리지연 및 불법폐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치로 폐석면 매립 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면 사용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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