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경제성 취약한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라
신재생 산업 또 한 번의 도약 ‘디딤돌’ 구축
그동안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난 20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가 도입된다.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했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년~20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단초를 제공키로 했다. 계획은 2016년 이후 태양과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 수용성 높여라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 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된다.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전담 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도입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 제도가 처음으로 운용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SS와 연계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계약전력 5천kW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향후 지원대상,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일정량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전력공급 효율화에 중점, 저변 확산 저조
의 대량 보급,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로 전환됐다. RPS 시행 1년 만에 FIT 지원 10년간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RPS 1년 시행 결과,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가 발생해 의무이행이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RPS, 원별, 사업자 규모별 여건에 대한 고려도 난맥상을 드러냈다.
설치용이성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돼 있는 태양광은 별도 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했고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 경제성 부족, 신재생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공급확대에 애를 먹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사업자 수 대비 선정시장 규모가 작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재생 열 분야는 자원 부존량이 풍부해 활성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미흡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 공급의무 대상이 발전사업자에 국한, 전기 다소비 사업장 등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 설비 설치 유인 부재도 한 몫 한다. 보급사업은 가구 단위, 원별 칸막이 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신재생 보급효과가 미미하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국내 기업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RPS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시장 확대·신재생보급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2014년~20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우선 확대키로 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해 2012~20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시행령 개정)될 예정이다. 2015년 이후의 의무공급량은 2014년~2015년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태양광 발전원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키로 했다.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
현재 대규모 송전선로 등 에너지 시설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덴마크 등은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데 비해 대조를 보인다. 이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등에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소 건설시 주민지분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우대(고시 개정)하기로 했다.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태양광 판매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융자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현재 공급 의무자들의 대규모 사업자 선호로 소규모 사업자 소외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는 에관공에 사업자 선정 의뢰를 의무화하고 있다. 덕분에 사업자 선정시장에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이 참여가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 보호 목적 달성이 빛을 잃고 있다. 따라서 판매 사업자 선정시장을 소규모 위주로 개편된다.
판매 사업자 선정 의뢰 물량을 연간 100MW 이상에서 150MW 이상으로 확대(고시 개정)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에 입찰 물량의 30%를 배정, 발전소 분할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병행(고시 개정)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30kW이하 발전소만 가중치 우대(1.2)하고 있으나, 이를 100kW이하 발전소로 확대해 소규모 지원(고시 개정)이 진행된다.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정부의 설치보조지원 사업(그린홈 100만호)은 소비자의 초기투자 부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3~5년)이 짧아 기간 경과 이후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없는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이 추진된다. 전문 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정에 대여, 자가용 신재생설비 를 확산(올해 총6MW, 2,000가구)할 방침이다. 제공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업체 선정 시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 제조업체 또는 동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을 둔다.
해상풍력 비활성화 문제 해결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비활성화된 문제도 해결된다.
바이오·폐기물 분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어지면서 비태양광 REC 가중치의 합리적 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해상풍력,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 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고시 개정) 대상이다. 연료전지는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을 고려 중이다.
공급 의무자 유연성 강화
그동안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공급인증서 가중치 검토주기(3년)가 정해져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에 곤란을 겪었다.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시 이행연기가 가능하나, 연기량을 차년도에 우선 이행해야 해 사업자 부담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의무이행비율, 가중치 재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시행령·고시 개정)과 함께 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에서 ‘향후 3년 이내에 분할해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의 간헐성을 보완, 계통 수용성 증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보급 역시 필요하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풍력 등)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이 미흡해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전환손실 발생과 전력분야(특히 태양광)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전력에너지-열에너지간 산업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축물에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하는 제도(RHO) 도입(2016년, 법개정)과 함께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주택, 공공시설 제외)에 열에너지 사용량의 10% 내외를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 하고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하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가 설정된다.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규모 전력사용자들은 ‘원가대비 저렴한 전력가격’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되지 않아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의무화제도 도입에 앞서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행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전력 다소비 사업장(계약전력 5천kW 이상)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 권고(예시 : 계약전력의 3~15%)가 이뤄진다. 아울러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신재생 설비설치를 통해 감축 시 실적을 추가인정(현재 10%)하는 방안 확대도 예상된다.
민간주도형 A/S 체제 구축
설치전문기업 신고기준 완화(2010년 4월) 등으로 전문기업이 난립(약 9,000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등 설비설치 후 고장문제에 대해 소유자와 전문기업간 잦은 분쟁 발생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시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사후관리 체제가 구축된다. 전문기업에 대해 매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해 기업의 시공역량 역시 강화된다. 이 모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창출·확대로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확대를 기대해 볼만 하다. 태양광 산업 투자 활성화(300MW 추가시 9,000억 원)와 함께, 렌털시장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전력에 비해 소외됐던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열분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에 ESS 등 신기술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ESS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비태양광 분야 가중치 개선, 신규 에너지원 발굴 등을 통해 원간 균형발전, 신재생 비중 확대는 물론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에 투자를 고려한 변동형 가중치 도입,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 전환손실(열→전력)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영건 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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