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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당”…WTO에 미국 제소

정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당”…WTO에 미국 제소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미국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부과한 반덩핌 관세율은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상계관세율은 각각 0.01%, 1.85%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 분석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 제소를 결정했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했다.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소를 결정한 것은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측은 이번 조치의 시정 의무가 발생한다.

상계관세는 WTO에서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측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의 시정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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