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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획일적 지배구조 강요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KT 사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의 사례처럼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 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날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는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돼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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