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일보

군산2국가산단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군산2국가산단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20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우시언)에서 수행해 왔던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행정사무를 해제가 고시되는 20일부터 전라북도(환경업무)와 군산시(건축, 환경, 지적 등)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군산2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5월 6일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와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새만금경제청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만금경제청이 오는 9월 12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새만금사업지역 밖에 위치한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경제구역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의해 산업정책입지 심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모든 해제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업무이관을 추진해 왔다.

2007년 1월 조성된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분양이 100% 완료된 산업단지로서, 현재 37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동안 국내기업(358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외국인기업(16개)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리해 왔다.

앞으로도 각각의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현재처럼 관리될 예정이어서 입주기업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만금경청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군산2국가산단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