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창조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제당 최대 5년간 10억원으로 한정된 개발비 지원규모를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고, 과제 선정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시 관련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과정상 주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현행 정부출연금의 20%에서 10%로 축소해, 개발성공과 연계한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이익이 확대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매년 150억 이상을 핵심부품국산화사업에 투자해 1,600억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한편, 방산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방산부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재선 기자 inspi0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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