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 구술심리 시스템 구성도
영상회의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 덕분에 고난도 전문 업무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특허청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준사법업무인특허심판 구술심리와 고난도 전문업무인 선행기술조사에 영상회의를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허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한 핵심 절차인 특허심판구술심리 진행을 위해서 서울 등에 있는 심판 당사자들(대리인 포함)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에서도 고화질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화상 구술심리'가 가능해져 특허심판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에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권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에 유사기술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것으로서, 기존의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용역기관(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특허심사관에게단순히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심사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원과의 적시성 있는 소통에 한계가 존재했으며, 심사관이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해 행정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특허청은 영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 인프라를 통해조사원이 특허심사관과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특허심사에 최적화된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도출돼고품질 특허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외에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및 서울에 있는 간부(청·차장) 보고 등에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인식 창조행정담당관은 “특허청은 본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단순 정보교환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영상회의 활용수준을 한 차원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 경영전략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등 앞으로도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영상회의를 다각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윤 기자 wkddbs9090@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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