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쟁당국간 협력강화…글로벌 M&A 공조
공정위는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인 법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FTA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브라질(4월)과 일본(7월) 경쟁당국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글로벌 M&A와 국제카르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심사를 강화하고,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간 담합 등 국제카르텔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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