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 길어도 생계 걱정 ‘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연 1%로 최대 1천만원까지 OK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취약계층 등은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훈련을 장기간 받아야 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게돼 참여를 망설이게 된다. 이럴 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2009년1월21부터 시행한 제도로 비정규직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가 4주 이상 훈련 참가 시 연리 1.0%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매월 100만 원 이내 잔여 훈련 기간에 따라 분할 대부) 까지 대부 가능.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중 선택
- 대부결정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보증료 연1% 대부자 부담)하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제외하고 대부 가능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부받을 수 있는 훈련도 인터넷원격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를 작년의 경우 153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증액해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으며, 올해는 3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수혜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대부 한도 및 대상 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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