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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일보]‘모바일 특가’라고 해서 더 싼 줄 알았더니 …

모바일 특가’라고 해서 더 싼 줄 알았더니 …
18개 모바일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모바일 쇼핑몰에‘모바일 특가’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3,700만 원)를 부과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모바일 특가’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상품에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나,‘모바일 특가’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 위반
법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6개 모바일 쇼핑몰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표시·광고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 및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7개 모바일 쇼핑몰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엄중 경고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쇼핑몰 등과 같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신원정보 표시방법 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사업자들이 조사 중 신속히 보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는 물론 다른 모바일 쇼핑업체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해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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