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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정부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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