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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일보]중기청, 조류 인프루엔자(AI)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 지원

중기청, 조류 인프루엔자(AI)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설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프루엔자(AI) 불안감으로 인해 오리·닭 소비 감소 및 관련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27일 대전 도마큰전통시장 인근 오리음식점에서 지방중기청장을 포함한 전 간부진 30명 및 기자단과 함께 오찬을 가지며 끓여 먹을 경우 절대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며, 온누리상품권 할인폭을 27일부터 개인고객에게는 기존 3%에서 5%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AI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증공급 및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AI 피해 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로 신용보증(보증기간 5년)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피해 업체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실시)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조리된 가금류(오리, 닭) 섭취시 인체에 무해함을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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