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한 업체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해야 한다고한다.
이런 규정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 40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가장중요한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서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교정기관을 주기적으로 찾게 되는데,
검교정 측정을 할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라는 인증서를 한국인정기구장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요런거....
하나계기는 전자저울부터 일반계측기, 정밀측정공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검교정 측정이 필요하시면 하나계기로 문의해보세요~!
출처 : 다아라 기계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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