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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일보]창업투자회사, 코넥스 시장 큰손 나선다

창업투자회사, 코넥스 시장 큰손 나선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한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은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펀드 총 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 ‘13.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창업투자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 동안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가 유일하며, 실제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IPO)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코넥스 투자에도 노하우를 발휘해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 말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61.5%가 규제가 폐지되면 코넥스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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